
지난 포스팅에서 2026년 달라지는 출산 육아 정책 전반을 다뤘는데요.
그중에서도 많은 예비 부모님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이 바로 '6+6 부모육아휴직제'였습니다.
"둘이 합쳐 최대 900만 원이라니, 진짜 가능한가요?", "저희는 따로 쓸 건데, 그럴 땐 어떻게 되나요?" 같은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.
오늘은 이 '6+6 제도'가 정확히 무엇인지, 그리고 내 월급(통상임금) 기준으로, 또 휴직을 쓰는 방식에 따라 실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
'6+6 부모육아휴직제'란?
기존의 '3+3 부모육아휴직제'가 확대 개편된 제도로,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,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%까지 올려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• 월별 상한액 인상: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 상한액도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.
(1개월 차 200만 원 ~ 6개월 차 450만 원)
내 월급으로는 얼마 받을까?
그렇다면 실제로 우리 부부는 얼마를 받게 될까요?
가장 중요한 것은 '지급액은 본인 통상임금의 100%를 넘을 수 없다'는 조건입니다.
아래 표를 통해 다양한 통상임금 사례별 실제 수령액을 확인해 보세요.

사례 1: 부모 통상임금이 각각 300만 원인 경우
• 1~3개월 차: 상한액(200만, 250만, 300만)이 통상임금(300만) 이하이므로 상한액만큼 받습니다.
• 4~6개월 차: 상한액(350만, 400만, 450만)이 통상임금(300만)보다 높지만,
본인 통상임금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매월 300만 원씩만 받습니다.
사례 2: 부모 통상임금이 각각 500만 원인 경우
• 매월 오르는 상한액이 모두 본인 통상임금(500만) 이하이므로,
1개월 차 200만 원에서 시작해 6개월 차에는 각각 월 450만 원을 받게 됩니다.
(6개월 차 부부 합산 월 900만 원)
따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? (순차적 사용 시 급여 예시)
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나리오입니다.
"아내가 먼저 6개월 쓰고, 이어서 남편이 6개월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?"
이 경우, 아내는 처음 6개월 동안은 남편이 휴직 상태가 아니므로 '6+6 제도'가 아닌 '일반 육아휴직 급여'를 받습니다.
그리고 남편이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아내의 지난 급여도 '6+6 제도' 기준으로 재산정되어 차액을 소급 지급받게 됩니다.
[예시] 부부 통상임금이 각각 500만 원이고, 아내가 먼저 6개월 사용 후 남편이 6개월 사용하는 경우

• 1~6개월 차 (아내 단독 휴직): 아내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월 250만 원을 받습니다.
• 7~8개월 차 (남편 휴직 시작): 남편은 6+6 제도 1, 2개월 차 상한액인 200만, 250만 원을 받습니다.
아내의 1, 2개월 차 급여도 6+6 기준으로 재산정되지만,
이미 받은 금액(250만 원)이 6+6 상한액(200만, 250만 원)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추가 지급액은 없습니다.
• 9~12개월 차: 남편은 계속해서 6+6 상한액(300만~450만 원)을 받습니다.
이때부터는 아내의 기존 급여(250만 원)보다 6+6 상한액이 더 커지므로,
그 차액(50만~200만 원)을 소급하여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.
결과적으로 부부가 휴직을 사용하는 12개월 동안 총 수령액은 동시에 사용할 때와 동일해집니다.
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.
2026년 출산을 앞두고 계신다면,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.
이전 글에서 다룬 [2026년 출산 육아 정책 총정리 (사후지급금 폐지 등)] 내용도 함께 확인하시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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